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텔레그램으로 범죄 조직을 만들어 260여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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