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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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옹진군 등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영흥면 내리 갯벌 출입 통제를 반대하는 익명의 민원이 97건 접수됐다.
군은 대부분의 민원이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갯벌의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올해 9월 11일 해당 갯벌에서는 인천 해경 소속 이재석 경사가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된 70대 남성 A씨를 구조하기 위해 홀로 현장에 출동했다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경사는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부력조끼를 벗어 A씨에게 건네고 함께 걸어 나가던 중 실종됐으며, 실종 6시간여 만에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옹진군은 연안 사고 예방 대책을 모색했고, 이후 지난달 영흥면 내리 일대를 연안해역 위험 구간으로 지정·공고해달라고 인천해양경찰서에 요청했다.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4일 농어바위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 중이던 40대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영흥면 목섬, 측도, 장경리 등 3곳도 추가 통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해경은 현재 군이 접수한 출입 통제구역 지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 관련 온라인 카페 회원 등의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옹진군이 먼저 요청했던 내리 갯벌 출입 통제구역 지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회의를 마쳤다”며 “올해 안에 하도록 최종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옹진군이 추가로 출입 통제를 요청한 갯벌들도 순차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상 악화 시나 사고 위험이 높은 특정 시간대(통상 야간)에는 누구든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