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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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와 지방공무원법 49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하며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된 ‘성실의 의무’ 또한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변경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복종의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확고한 판례가 있지만, 제도화되지 않으면 기존의 상명하복 문화의 관행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육아친화적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이하로 변경된다.
또한 난임 치료 시에 질병휴직을 활용하던 것을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설해 허용하도록 개정된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난임휴직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특히 스토킹·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는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