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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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 피고인 라덕연의 조세포탈로 귀결돼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 시세조종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도 2024년 4월 24일자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가 폭락을 피고인이 직접 유발한 것도 아니고, 주가 폭락의 직접 원인이나 이 사건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라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사전에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총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에 라씨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씨의 시세조종 지시는 여러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으로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저가에 매수했을 뿐 조작하지 않았다’, ‘외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성을 안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 판결에 피고인들과 검찰 측 모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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