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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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되는 영화 '다빈치 코드'의 개봉을 막아달라는 기독교계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작 소설과 영화가 모두 명백한 작가의 창작이기에 '상영 금지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영화 '다빈치 코드'의 배급사 소니픽처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기각함에 따라 '다빈치 코드'는 예정대로 18일 전국 주요 극장에서 일제히 개봉된다.
재판부는 “이 영화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도 결과적으로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사회적 명예에 어떤 변경을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다”며 “더구나 원작 소설 '다빈치 코드'가 2004년 국내에 번역 출간돼 260만부 이상이 판매돼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빈치 코드'는 "예수는 신이 아닌 인간이며, 막달라 마리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후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을 추적해 가는 내용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으로 이에 대해 기독교계에서는 "신앙의 근간을 왜곡한다"고 비난해 왔다.
한기총은 영화 상영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영화는 전적으로 허구'라는 요지의 자막이라도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기총은 16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영화 안 보기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탈 뉴스 : 임진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