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축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3일부터 사이버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경찰병원 민영화 축하합니다", "경찰병원 민영화 적극 환영합니다" 등 네티즌들의 축하 글이 쇄도하고 있는 것.

지난 달 6일 '경찰병원 민영화추진에 따른 공무원 노조의 반발'에 관한 사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이에 관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즉, 네티즌들의 축하인사는 경찰에 대한 반발과 불만의 반어적 표현인 셈이다.

특히, 23일 KBS 앞에서 50대 여성이 1인 시위를 하다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폭행당했고, 경찰이 가해자를 훈방 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공영방송 지키기' 1인 시위를 하던 박 모(50) 씨가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하던 보수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빨갱이는 죽어라'라며 각목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KBS 정연주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던 고엽제 전우회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폭행을 말리던 40대 남성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우병 국민대책 회의의 주장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목격자들이 폭행 당사자를 경찰에 넘겼으나 이를 풀어줬으며, 범인이 폭행 시 사용한 증거품을 증거물로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각목폭행' 소식을 듣고 서울광장에서 이동한 촛불시위대가 여의도에 도착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천막과 1톤 트럭 1대를 버리고 급하게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남겨두고 간 트럭에는 수백 개의 각목과 쇠파이프, 분말소화기 등이 실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현장을 방문한 황의석 민변 변호사는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 가는 물건인 각목과 쇠파이프 등을 긴급 압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그 물건이 폭행과 어떤 연관 배경이 있느냐'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관할 경찰서로 알려진 영등포경찰서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언제부터 폭행이 훈방조치 할 정도로 가벼운 죄목이었나?', '각목을 들고 사람을 때린 폭행범을 왜 풀어주느냐?', '빨리 가해자와 관련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라' 등의 의견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하합니다', '경찰병원 선진화 환영합니다' 등의 축하글을 남기며 경찰의 조치를 비난하는 뜻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는 네티즌들의 의견에 대한 해명의 글을 홈페이지에 남겼다.

홈페이에 "1인 시위 여성이 각목으로 폭행당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건은 계속 수사 중에 있고, 경찰은 책임지고 모든 사실을 밝힐 것입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영등포경찰서는 박씨를 폭행한 혐의로 박 모(56·목사) 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사이에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먼저 '각목으로 맞았다'라는 목격담에 관해서는 "피해 진술을 청취했지만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고, '가해자를 잡아 인계하여 줬는데 경찰이 놓아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증거물로 제시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압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차량 소유자 운전자 등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 그 차량이 범죄에 이용된 차량 및 차량에 실려 있는 물건이 범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었다고 할 만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하며 "참고인 등이 있으면 조사를 하여 법원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우병 대책위는 24일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보수단체의 폭행을 방조했으므로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남부지검에 경찰의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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