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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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거나 변경하지 않겠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었다. 지난 `5·31지선'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 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서울과 경기도 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깎아주기로 함에 따라 조세의 형평성과 부동산 과세정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 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해 재정이 넉넉한 곳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다.
지방소도시들은 아파트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분양가에 몇천만원씩 밑도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그럼에도 수도권처럼 값이 치뛰는 곳은 세금을 깎아주고 오르지 않는 데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똑같은 세금을 놓고 서울 강남구 주민들은 탄력세율 적용으로 적게는 몇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데 지방 소도시는 감면을 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민원이 들끓고 있는 마당에 나머지 지역의 세금만 올리는 결과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부동산 세제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조세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정부는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든가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재정을 늘려주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 하루빨리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늦어질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끼리의 엇박자가 국가 조세정책의 신뢰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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