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외환자유화 추진 방안'을 마련, 외국환거래규정을 바꿔 오는 22일부터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수요가 아니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었으나 일반기업.개인이 자유롭게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내년까지는 100만달러까지로 제한하고 2008∼2009년부터는 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내려가는데 따른 외환시장 불안 현상을 진정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해외부동산 중개업자, 컨설팅사 등도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탈세목적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 취득 후 2년마다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처분시에는 신고토록 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록 했다.

디지탈 뉴스 : 박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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