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 등으로 가압류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 잔금의 절반은 소유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을 못 내면 가산금을 무는 반면 분양 업자는 건물을 지어 입주만 시키면 이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물지 않아도 됐다”며 “이는 건설사에만 유리한 불공정 관행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국의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입주민으로부터 납부해야할 잔금중 절반을 건설업체가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통상 분양잔금이 분양대금의 20%인 점을 감안하면 법적하자가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입주 예정일에 우선 10%만 잔금을 내고 나머지 돈은 소유권 이전 등기후에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종전 관행을 계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사용승인을 유보하도록 권고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지금까지 대지의 지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도 건축물이 완공돼 일부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입주민들에게 아파트잔금 전액은 물론 지연될때는 가산금까지 물려왔다.

이에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업체와 입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민원이 앞으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디지탈뉴스 :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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