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vs `세원 노출 우려'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 방식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기관 이용자가 일일이 병.의원 등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각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제출토록 한 국세청 고시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행정법원에 "환자의 질병과 치료 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진료 자료는 환자의 기본적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이를 공단에 제출하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올 상반기 건보공단에서 1만5천여건의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들고 있다.

이들은 "산부인과, 정신과, 비뇨기과, 미용성형 등의 진료비 내역은 비밀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내역까지 건보공단에 집중된다면 정신질환이나 성병, 낙태처럼 민감한 사적 진료 내역과 병력들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소원 제기, 개인정보 제출에 앞선 환자의 사전동의 절차 준수 등의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할 자료는 구체적인 진료 내역 등이 아니라 특정 환자의 1년간 비급여 진료비 총액에 불과한 데다 환자 자신만 열람토록 하고 있어 개인 정보가 새나갈 우려가 거의 없다"면서 "실상은 의료기관들이 세원 노출을 우려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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