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AK면세점, ‘딜리버리 fee’까지 챙기며 실적 올리려 혈안
애경그룹의 AK면세점이 고가의 면세품을 편·불법으로 내국인에게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이 '투데이코리아' 취재진에 의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내국인의 경우해외로 출국시 미화 3000 달러까지만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입국시에는 400달러까지만 면세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면세점 자체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치된 만큼 내국인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시에는 세금을 부과해 면세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다른 내국인들과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애경그룹의 AK면세점은 수입 고가 시계와 의류 등을 판매하고 현금결제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해 시스템적으로 내국인은 3000달러 이상 구매할 수 없는 제한을 피했다.
특히 AK는 시계등 고가품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배인이 직접 접촉해 어떠한 고가품이라도 구입을 도와주겠다며 구매물품의 10%를 일명 '딜리버리 fee'로 정해 물게 하고 있다. 이렇게 면세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실정법위반은 물론 구매자가물어야할 관세를 포탈하는 결과이며 구매자들은 관세를 내지않고 면세품을 구입할 수있기때문에 선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Y씨는 "일명딜리버리 퓌를 내더라도 이런방식의 면세품구매는 상당히 가격이싸기때문에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6일에는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나이트세일에 참여한 K모씨등은 고가의 프랑코밀러시계등 수천만원 어치를 구매했으며 또다른 구매자 역시 고가의 쇼메시계를 수천만원어치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데이코리아 취재진이 실제로 매장에 들러 종업원에게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의사을 보이자 여종업원은 지배인에게 연락,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편법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AK는 출국하지도 않은 내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규정상 내국인들이 출국장이 아닌 시내에 운영 중인 면세점을 이용해 물건을 구매할 경우 출국을 전제로 구매결제만 한 후 출국장 면세점의 동일한 브랜드매장에서 물건을 찾아가는 방식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일부 이용객은 AK면세점이 이러한 불법판매를 수년전부터 암암리에 해 왔다며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이 고의로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행정 조치와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해 6개월 이하의 반입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며 “관련 품목의 수와 금액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고 해당업체가 관세법을 위반한사실이 드러나면 관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해당 면세점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애경그룹 홍보담당자는 “그런 사항에 대해 할 말 없다”며 “취재한데로 기사를 쓰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