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당하게 모은 재산 몰수 시사

점을 보러온 20대 여성 A(27)씨를 굿을 하라고 꼬드겨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무속인 김모씨 일가족이 A씨로부터 갈취한 10억원에 이르는 화대로 초호화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가운데 대구 달서 경찰서는 무속인 김모(33,여)씨 일가의 집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피해자 A(27,여)씨에게서 착취한 돈으로 초호화판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남편이나 여동생 부부 등 모두가 특별한 직업이 없었지만 이들 모두 한 달에 천만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쓰고 살았으며 여동생 부부는 221㎡(66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구입 또는 임대했다.

이들은 처음엔 성매매 강요 사실을 부인했지만 거액의 현금이 이들 통장에 수시로 입금됐던 점을 의심한 경찰의 집중 추궁에 무속인 김씨의 동생은 피해자 A씨로 부터 그간 4억5000만원 가량을 받아썼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들의 재산이 범죄로 형성된 것인 만큼 몰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김씨 일가의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피해자 A(27,여)씨는 6년 동안 감금과 학대, 성매매를 강요당해 생긴 심각한 피해 의식과 우울증으로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 복지단체로부터 의료 및 법률지원을 받고 있는 A씨는 정신적 ‧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와 전문가 상담 등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이 단체의 도움으로 무속인 김모씨 일가족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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