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 盧 전 대통령 소환 5월 초로 늦춰질듯
검찰은 정상문 전 비서관이 청와대 공금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의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길어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더 늦춰져 5월 초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청와대 근무 시절 공금 12억 5천만원을 횡령하고,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뇌물로 건네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권양숙 여사가 문제의 3억 원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박 회장에게 빌렸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을 밝힌데다가, 횡령 혐의까지 추가된 만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검찰은 정상문 전 비서관이 횡령한 비자금 12억 5천만원이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한 해 100억원 정도로,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고 국정감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각종 단체에 금일봉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후 차명계좌에 그대로 보관한 점에 주목해 노 전 대통령이 조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펼쳤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되면, 빼돌린 공금 12억 원이 개인 차원의 비자금인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돈인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와 사위 곽모 씨의 예금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연 씨 부부가 미국에 머물렀던 지난 2006년을 전후해 외화를 송금받은 내역도 확보해 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도 자신의 해외 계좌에 뭉칫돈을 보낸 사실과 관련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에따라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상대로 조사할 것이 더 생겨, 노 전 대통령 소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주변에서는 4.29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인 다음 달 초쯤 노 전 대통령이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