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3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유해 인터넷 사이트 신고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인터넷 범죄 대책' 토론회에서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검찰.경찰 인력만으로 감시.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유해 사이트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 접수된 사건에 대해 유관기관에 수사 및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신고센터를 통해 발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오세찬 경찰청 사이버기획수사팀 경감은 "현재 유해사이트가 적발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폐쇄할 수 있다"며 "정보통신부에 유해사이트에 대한 신속 폐쇄명령권을 부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대한 인터넷업체의 자료제출 의무화, 처벌규정 신설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경감은 이어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는 사이버공간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탈 뉴스 : 박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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