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부당청구 방지대책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불법행위에 대해 현지 확인심사강화, 급여사후관리 강화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하고 부당·불법행위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IT기술 도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이 신고한 서비스 계획에 따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제공시간에 대해 공단의 전국 운영센터 직원들이 매일 3000건 이상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청구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을 통한 이용지원을 강화해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 입소시설 수급자에 대한 인권유린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통합 점검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동변기, 보행차, 욕창예방메트리스 등의 복지용구 경우 유사품 지급 및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용구 바코드 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전산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RFID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130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24개 기관에서 16억4800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의 관계자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급자 보호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위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투데이코리아 최미라 기자 mil0726@today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