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누락, 법인자금 유용 ‘불법천국’
웰빙 시대를 맞아 매출이 급성장 중인 한 무선온열 찜질기 판매업체가 현금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포탈하고 법인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토마린은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무선온열 찜질기를 판매하는 업체로 자연적인 원적외선을 방출시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받았다. 또한 해외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등 매출이 급성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주)토마린은 제품 수리비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이를 회사 직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의 개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포탈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
또한 (주)토마린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 A씨의 남편에게 같은 사무실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해 토마린 제품 주선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고 있는 혐의도 포착됐다.
이에 (주)토마린 측은
일각에서는 사업자들의 이같은 세금포탈 의혹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사업자들 중에는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선량한 납세자들도 많지만 각종 방법을 동원해 탈세를 일삼고 심지어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업자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
이처럼 이제는 '당연시'된 사업하는 사람들의 탈세 행위에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의무를 꼬박꼬박 지키는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억울해 하는 처지가 되고 있다.
4대 의무 중 하나이고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납세의 의무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오죽하면 '직장인이 봉'이라는 말까지 나와 세금을 내는 것을 억울해 하는 형편이 된 것일까.
특히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이 이제는 많이 보편화 됐다 해도 정작 세무서에 신고되는 확률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일각에서는 자발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관행처럼 이뤄지는 사업자들의 세금포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 강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