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영장발부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협력업체의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건축가 이창하 씨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의 이유를 전했다.

경찰은 "이창하씨가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였던 2006년, 협력업체 대표 전모씨로부터 사옥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를 맡게 해주는 조건으로 조카 계좌로 5000만원을 받았고 하도급업체 10곳에서 10억여 원을 받아 챙겼으며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라며 그의 혐의를 밝혔다.

친근한 옆집 아저씨 이미지로 2001년 8월부터 1년 간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신동엽의 러브하우스'에 출연한 이창하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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