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백모씨 등 11명 검찰에 송치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스팸문자 1000만여 건을 전송한 백모씨(40) 등 11명을 적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7일 송치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백모씨 등 11명은 지난 2월19일~8월28일 대출광고를 위해 명의도용한 인터넷 아이디(ID) 22개를 이용했다. 이들은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하루 3만~9만여 건, 7개월간 총 1020만 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백모씨는 대출알선을 위해 이모씨 등 10명을 고용해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전화 대출상담 등을 하도록 했다.
대출중개가 성사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진행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액 5~16%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 323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 상당의 대출중개 불법수수료를 챙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대출을 문의하는 서민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금액 5~16%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수수료에다 고금리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따라서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광고의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하는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