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효정 기자] 슈퍼주니어 강인(본명 김영운)이 강남 한 주점에서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9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원 김모씨 등 2명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은 강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강인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다.

한편 강인은 지난 10월 16일 오전 3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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