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해결방안 있으면서도 수익줄어 미온 대응
[투데이코리아=문병희 기자] A(34세ㆍ여)씨는 하루에도 수건의 스팸문자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인지 스팸문자를 받은 즉시 휴대전화에 내장돼 있는 기능을 이용해 스팸신고를 하는 게 습관처럼 몸에 베어있다.
반대로 B(28세ㆍ남)씨는 스팸문자가 오면 그냥 삭제한다. 스팸문자를 받으면 짜증은 나지만 문자자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아 지우는 게 간단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따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스팸문자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광고성 문자를 말한다. 이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문자가 불법스팸문자로 분류된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되는 불법스팸량이 하루 기준 최소 8천 건에 이른다. 신고건수가 실제 발송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스팸문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휴대전화로 보낼 수 있는 문자를 하루 1000건에서 500건으로 줄였다. 스팸문자 생산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짧은 연결만으로도 상당한 금전적 피해초래
현재 대부분의 스팸문자는 060, 030 등으로 시작하는 국번으로 발송된다.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업체는 대량의 스팸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응하는 일부 수신자로부터 이익을 챙기게 된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3~9만 건씩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불법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일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7개월 동안 보낸 1020만 건의 스팸문자 중 323건이 대출성사가 돼 총 2억 10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대량의 스팸문자를 보내 소수가 응하더라도 상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대출문자를 보낸 업체들은 소비자가 060국번으로 연락하게 되면 대출과 상관없는 내용을 계속 물어 장시간 통화를 유도한 후에는 '신용점수가 낮다', '대출자격이 안 된다' 등으로 전화를 끊게 하고, 이때 통화한 시간만큼 정보이용료를 챙기는 식으로 이익을 남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스팸문자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정보이용료는 기본 통화료와 별도로 계산되는데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게 된다. 보통 30초당 1,000~1,500원이나 정보에 따라서 30초당 1~2만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짧은 통화로도 꽤 많은 통신요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수원의 모 이동통신사 대리점 사장은 “합법적인 벨소리나 게임컨텐츠 다운 등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경우 통신사와 사업자가 3:7이나 2:8 정도의 일정한 지분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사업체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자체 단속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정보이용료를 100% 가져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한다.
스팸문자 대응의 한계
현재 이동통신 3사는 060, 030 등 정보제공 국번에 대하여 스팸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전화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스팸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 이동통신사들의 기본 스팸차단 기능만으로 완전한 스팸차단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SKT의 경우 스팸필터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스팸필터링이란 특정국번이나 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걸러주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문자 자체가 전송되지 않는 방식이다. 이점에서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자체기능인 스팸문구나 스팸번호로 스팸을 걸러내는 것과 구별된다.
개인이 스팸문자에 대응할 할 수 있는 방법은 스팸문자를 받게 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팸신고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KISA에 신고된 스팸문자는 KISA에서 불법여부를 가려 불법스팸문자의 경우 각 이동통신사에 통보해 이동통신사는 해당 번호를 스팸처리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다만 스팸신고 프로그램이 내장된 3G 휴대전화부터 가능하고, 일부 휴대전화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스팸문자를 인식하는 자세가 변해야
문제는 이렇게 정부와 이동통신사, 그리고 각 개인이 스팸문자 방지를 위해 노력해도 스팸문자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팸문자를 그냥 귀찮은 것으로 치부하고 가볍게 넘기는 것이 문제이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는 몇 년 전과는 달리 금적적인 피해보다 정신적인 피해에 더 큰 비중을 부기 때문에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없다”고 한다. 스팸문자에 대한 피해가 이제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에서 정신적 피해 호소가 늘어나 구체적인 피해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스팸문자 발송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스팸문자를 발송한 업체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이 전부이다. 미국 60억, 일본 3억원과 비교하면 처벌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금액이다.
스팸문자를 관리ㆍ단속하는 제도가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스팸문자를 관리ㆍ단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관해서는 KISA가, 전자상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보험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하는 등 스팸을 규제하는 통일된 법과 기관이 없다.
KISA의 스팸대응팀 박선아 상담원은 “스팸문자를 보내는 주체에 따라 적용법령과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스팸단속을 위해서는 주관부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스팸문자를 단속하는 개별법의 통합이 우선시 돼야 하가 때문에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팸문자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발생한 스팸문자를 걸러내는 것보다 스팸문자 생산자체를 예방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스팸문자 대응에 통일성을 기하고, 통합된 기관에서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스팸문자 발송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스팸문자를 범죄로 인식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와 형사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