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유도 후 회원탈퇴는 어려워, 신문고 피해사례만 630여건
![]() |
||
| ▲ '니드파일' 홈페이지 회원가입 창 | ||
문제의 파일공유 사이트인 니드파일은 홈페이지에서 '48시간 파일 무료다운로드'라고 알린 뒤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48시간내 이용해지나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이용요금 9,900원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피해사례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사례센터인 '신문고'에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만 630여건에 이른다.
회원가입은 쉽고, 회원탈퇴는 어려워
이렇게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데는 회원가입은 자유롭지만 탈퇴는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48시간 뒤 요금이 부가되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회원탈퇴가 자유롭지 못해 요금부가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K(33세)씨는 “파일은 다운 받다가 취소하고 회원 탈퇴를 하려고 했지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해당 업체가 전화도 받지 않았다”며 “다음날 오전, 휴대폰 문자로 소액결제가 된 것을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 탈퇴방법은 ARS 전화를 통한 1대1 요청뿐이다. 심지어 주말이나 업무 시간외에 회원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다른 문제는 업체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비롯한 각종 게시판은 물론 심지어 고객센터에 접속을 해도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태에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 이용이 회원가입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자로 하여금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파일을 다운받지 않는 고객들도 일단 회원가입을 하면 48시간 뒤 요금부가의 위험에 노출된다.
![]() |
||
| ▲ '니드파일'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 ||
해당 업체 “시스템 문제 인정하나 회원가입은 계속 받을 것”
더욱 문제는 회원가입시 입력하는 휴대전화번호의 용도이다. 해당 업체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이 번호가 본인 확인용뿐만 아니라 결제에도 이용 된다.
회원가입시 공지를 한다고 하지만 한번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를 두 개의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요금부가에 동의하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해당 업체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 업체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 전화통화에서 “전화번호는 회원가입시 본인 확인을 위한 용도와 결제를 위한 용도로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가입과 탈퇴 방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수정이다”며 “요금이 부가 됐다고 항의하는 회원들에게 전부 환불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의 이런 설명은 '신문고'에 피해사례를 접수하거나 해당 업체와 통화연결이 된 일부 회원들에게만 환불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업체가 소액결제 피해자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현재도 회원가입을 받고 있다. 신문고에 접수된 피해사례가 수백건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관계자는 “다른 업체에 비하면 우리는 적은 편이다”며 “회원가입 할 때 48시간 무료라고 공지하기 때문에 시스템 수정과는 별도로 회원가입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