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혁 부사장
▲ 김태혁 부사장
김일성 북한 주석이 생전에 대중연설을 하면서 가장 즐겨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남조선에는 친일파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김 주석은 “자신들은 1946년 3월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토지개혁령’을 발표하고 인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합니다.

 

사실 무상분배라고 하지만 농민에겐 토지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주어졌고 매매, 임대 등은 엄하게 금지 했습니다.

 

특히 저항하는 유산가와 지주들을 친일파와 반동분자로 몰아 닥치는대로 학살하거나 오지로 추방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빈민들과 소작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소설가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에 잘 묘사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연의 과정을 통해 김 주석은 “해방 이후 철저하게 친일파를 단죄했고 그 결과 북한에는 단 한명의 친일파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 주석은 “왜정시대 먹구 살기가 어려워 도둑질을 하다 감옥에 간 사람을 용서했어도 친일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응징을 했고 이들 대부분이 반발해 남한행을 택했다”고 주장 합니다

 

남한행을 택한 친일파들은 친미파로 변신을 거듭했고 이들은 호의호식 했습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실수는 친일파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본인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과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친일파들과 힘을 합쳐 처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반민특위는 해체됐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시효가 단축되면서 친일파 청산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승만 정권 12년간 친일 국무위원이 34%, 대법관이 68%, 검찰 경찰간부가 80%에 달했습니다.

 

친일파들은 더욱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불법을 알면서도 더욱 충성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더욱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정희는 일본 만주 육사출신에 창씨개명까지 한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입니다.

혹자들은 "박정희는 대일본제국 최후의 군인?"이라고 비아냥 거리기까지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친일파에 대한 처벌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해야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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