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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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 30%→80% 증가 예상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의 의견을 수렴 받았고 현재 그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검토 중에 있다. 검토 결과는 오는 21일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 보고돼 23일 열리는 제 7차 약평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전환을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어 현재로선 사실상 확정수순만 남았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평원은 건강보험재정 건정성 유지의 일환으로 치매를 제외하고 모든 적응증에 대해 환자 약값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즉, 중증·일반 치매에는 현행 급여를 유지하되 경도 인지장애나 집중력 감소, 의욕 저하, 정서불안, 노인성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해만 185만여명의 환자가 처방 받을 만큼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전문의약품과 같이 환자에게 해당 성분이 처방되고 있고 노인 환자의 인지기능 유지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축내고 있으며 오남용과 보험급여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임상 관련 문헌 근거를 광범위하게 검토했고 그 결과 “치매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적 근거가 있어 급여를 유지하나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 판단해 급여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급여 축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제약사 66곳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이는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