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 설치

▲ 사진제공=교육부
▲ 사진제공=교육부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교육부가 초·중·고교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받는 등 알려지지 않은 피해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6일부터 9월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부터 14일까지 학생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발생 후 후속 조치다. 해당 조사는 지도자가 개입하지 못하게 방문조사로 진행 중이다.
 
교욱부는 현재 진행 중인 폭력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익명신고가 가능한 온라인 경로를 추가 마련했다.
 
신고센터에는 폭력피해를 직접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구체적인 폭력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익명신고는 이름이나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적지 않아도 된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익명신고는 후속조치 후 종결 처리한다.
 
접수된 사안은 시도교육청이 먼저 집중조사하고 심각성과 복잡성이 큰 경우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폭력이 실제 확인되면 가해 체육지도자는 경찰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신분상 징계와 체육지도자 자격 박탈 등 징계처리도 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익명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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