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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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 변호인 측 “모든 혐의 인정한다”
지난 11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팀 닥터로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 된 안주현 운동처방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7년 여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남자 숙소에서 소속팀 선수 2명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2019년 8월까지 7회에 걸쳐 4명을 폭행했고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6명의 선수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라며 안 씨의 혐의를 언급했다.
또한 "의사가 아님에도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선수 19명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억770여만원을 받아 편취했다"라며 공소사실을 말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안 씨와 변호인은 "강체 추행 등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7월13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