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언론 탄압 동의 못해…언론 피해 막잔 것"
"언론 겨냥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이번주 내 결론"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해 6대 언론개혁 입법을 2월 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미디어언론상생TF’는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 고의적 피해를 입힌다면 언론의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 주 회의를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왜곡 정보 확대, 유통, 재생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언론의 유통시장을 독점하는 포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상"이라며 "언론사를 제외한 유튜버, 블로거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관련해선 "기존 언론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에 별도 법이 있어 그 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라며 "(언론 징벌적 손배제는) 개별 의원들이 형법이나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돼 있는 이용자들의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언론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크게 이전에 언론중재법으로 발의돼 있다"며 "이견 때문에 계속 좁혀지지 못하고 있어 윤영찬 의원이 기존 법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완해 입법한 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몇 가지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에 대해 서로 논쟁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며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거나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그 의견에 동의를 못 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언론을 생수에 비유하며 "생수 가게에서 각자 판매가 아닌 전국에 연결된 상수도관에 물을 붓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며 "그 물이 정말 깨끗한 물인지 검증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생수 가게 시스템 수준으로 운영이 돼서 누가 물에 혼탁하거나 오염된 물을 집어넣어도 개선이나 발견이 안 된다"며 "이 문제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는 단순한 독자만이 아닌 언론사 스스로도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