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 후보가 외교부 산하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 중장기자문단으로 선발됐을 당시에 특혜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5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KOICA가 오 후보를 오 후보를 르완다 중장기자문단으로 뽑기 위해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았다.
KOICA 중장기사문단 사업(현 월드프렌즈 자문단 사업)은 퇴직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정책과 지식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주거비 포함 현지 생활비와 활동지원비, 왕복 항공료와 출국준비금, 재해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월 체재비는 4000달러다.
오 후보는 당시 아무런 직책이 없었다. 이 때 오 후보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페루에서 코이카 중장기자문단으로 파견돼 체류했다. 이후 귀국하지 않고 르완다 코이카 중장기자문단으로 다시 선발돼 활동했다.
KOICA 중장기자문단원에 선발되려면 서류심사를 통해 과거 파견기간 동안 실적을 평가해야 하고, 자문단 활동 종료 전 다른 중장기자문단으로의 선발이 금지돼있다.
권익위는 자문단 선발은 대면 면접을 통해야 하고, 선발 후 출국 전 12일 국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또한 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당시 권익위 문서 확인 결과 오 후보 외 한 명도 르완다 자문단에 지원했지만 자격이 없던 오 후보가 합격됐고 나머지 한 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임직원 3인(임원 1인·직원 2인)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임을 통보했다. KOICA는 임직원 3인에 대해 '경고' 등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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