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서 넘겨받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양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진정으로 들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피의자로 입건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남편과 공동으로 경기 화성시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3492㎡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2015년 10월에 양 의원이 매입한 이 땅은 2014년 8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양 의원은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샀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 특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세종시 땅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의혹을 받는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인 A 씨의 자택과 정부세종청사의 행복청, 세종시청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재임 당시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가족 이름으로 토지 2필지(2455㎡), 퇴임 직후인 같은 해 말에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 622㎡(건물 246.4㎡ 포함)를 9억8000만원(3.3㎡당 370만원대)에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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