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저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오혁진 기자
▲ 김상조 저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오혁진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경찰이 전세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31일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서울경찰청 산하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전 실장 사건은 내용을 검토 중인 내사 단계로 알려졌다.
 
앞서 사법시법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30일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시행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추진돼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며 "김 전 실장은 계약 당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3법이 신속히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수본은 현재 본인이나 가족이 투기 의혹에 휩싸인 국회의원 10명에 대해 일부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투기 의혹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공공주택지구 필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군포시청 공무원 A 씨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군포시청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A 씨는 2016년 9월 지인 4명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2개 필지(2235㎡)를 14억8000만 원에 매입,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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