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는데,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한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창업자인 김 의장이다.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2%를 갖고 있고, 차등의결권을 적용하면 76.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는 전혀 없는 만큼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관련기사
- 쿠팡은 왜 미국 상장을 택했나?
- '쿠팡' 수혜주 서울식품…주가 고공행진
- 힘 잃은 증시…펄펄 뛰는 한국파마·현대바이오·필룩스·한네트·서울식품·키네마스터·로지시스
- 공정위, 쿠팡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납품대금 지급' 실태조사 착수
- '쿠팡 수혜주' 미래생명자원·쇼박스 주가 급등한 이유는?
- 쿠팡 시총 100조원 시대…수혜주 한익스프레스·대영포장·한국전자홀딩스·서울식품 주가↑
- 공정위, 담합행위 두번째 자진신고자도 고발면제 보장
- LG전자, 건조키 콘덴서 자동세척 '거짓 광고' 과징금 4억
- 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 지정' 무게...제재 실효성 낮을까?
- 공정위, 자료 '허위제출' 혐의 카카오 조사...김범수 檢 고발되나
- 공정위, '신종 사익편취' 논란 네이버 이해진 개인회사 '지음' 들여다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