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쿠팡
▲ 사진제공=쿠팡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쿠팡이 총수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는데,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한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창업자인 김 의장이다.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2%를 갖고 있고, 차등의결권을 적용하면 76.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는 전혀 없는 만큼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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