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코기획 청소년 위조민증 구매 열풍下] 청소년 상대 위조민증 사기 범죄 증가.
제보 청소년 “답답한데 어디에 호소할데도 없고...”
경찰 관계자 “면밀히 조사해봐야지만 신고 권유, 다만...”

“한순간이었는데, 답답한 거 있죠 어디다가 말할 수도 없고” 
 
▲ 사진=제보자
▲ 사진=제보자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투코기획-청소년 위조민증 구매 열풍 上 편 이어집니다) SNS를 통해 청소년들의 위조주민등록증(민증) 구입 사례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기를 당하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음을 본지 취재 결과 단독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본지에 제보한 한 제보자에 따르면 “일반 쯩은 10만원, 싸패는 15만원이라고 해서 싸패라고 말했다”며 “그랬더니 계좌번호를 보내주었고, 바로 입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래후 판매자는 잠수를 타서 사라져버렸다”며 “돈은 돈대로 날렸는데, 그 판매자는 계속 계정을 바꿔가며 SNS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보자 외에도 본지 취재결과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본 청소년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싸패는 20, 일반은 10이라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니까 입금하면 양식을 보내준다고 해서 돈을 입금했다”며 “그런데 입금 후에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이 닫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은 돈대로 날리고 주변 어디에도 하소연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돈을 입금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들의 일관된 주장은 “여전히 판매하고 있다”라는 점이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러한 동일한 수법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여전히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실제 그 중 일부는 대화까지도 가능했었다.
 
▲ 사진=제보자
▲ 사진=제보자

특히 제보자들은 한 판매자를 일관되게 지적하며 이 사람에게 피해를 본 수만 최소 20명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제보자들은 ‘신고’조차 못한다고 입모아 이야기 했다.

해당 판매자에게 구매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또 다른 제보자는 “어떻게 다시 연락이 닿아서, 돈이라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오히려 생색을 내면서 신고하면 너가 더 처벌받는다는 말이 돌아왔다”라며 “돈은 돈대로 뜯겼는데, 협박까지 당한 느낌이었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다른 제보자들 역시 오히려 역으로 본인들이 처벌을 받을까봐 신고를 못했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제보자들의 피해 사례를 듣고 “판매자를 처벌 할 수 있다”고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승운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범들이 많이 저지르는 수법”이라며 “단순 사기죄이기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범죄를 조직하고 모의해서, 기계까지 구입한 게 아니라 그냥 말로서 사기를 한 경우가 많다”라며 “사기죄로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유력 로펌의 한 변호사 역시 “위조 장비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단순 사기범일뿐, 위조 민증 조작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처벌을 받는다는 말 때문에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으면, 피해자수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단순 사기죄로 판매자를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교사범으로 처벌이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따끔한 조언도 잇지 않았다.

(투코기획-위조민증 구매자도 판매자도 범죄자편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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