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코기획 청소년 위조민증 열풍의 민낯] 위조민증 사건에 피해자는 없다

“위조민증 대리 제작은 90%가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사진=제보자
▲ 사진=제보자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위조민증을 구매하려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청소년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난 두 차례에 걸쳐 본지는 보도한 바 있다.

앞선 보도에서 단순 사기죄라고 신고를 권유했던 경찰 관계자는 “다만 위조민증을 구매하려는 시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준비하지 않아서 단순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직적으로 준비해 장비 등까지 있었다면 말이 달라진다”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한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 역시 “위조민증은 구매자도 판매자도 모두 처벌 받는다”며 “진짜 위조민증으로 무언가 저지르려는 등 계획적으로 구매를 시도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신고해도 오히려 교사범으로 몰려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말한 사례들은 단순한 사기범들일 가능성이 높기에 피해자들이 많아질 것 같아 신고를 권유한 사례들이지만, 실제 위조 장비를 준비해놓은 판매자인 경우에는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조신분증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하고 돈을 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문서 위조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며 “공문서 위조는 미수범도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위조민증 제작기까지 확인하고 구매하려다 피해를 본 한 제보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진짜 사기가 아닐 줄 알았다”며 “기계도 확인했고, 사람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바로 입금한 후에 택배로 받아보기로 했다”며 “택배로 온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무실로 찾아갔을땐 기계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100만원이었기에,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몰라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주변사람들이 돈을 준 것만으로도 처벌 받는다고 말해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유력 로펌의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지와의 만남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결국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다”며 “둘 다 나쁜 놈”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위조민증을 교사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공문서 위조는 중죄에 해당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기 치는 사람도 처벌받고, 미수범도 처벌 받는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라고 부를만한 사람은 없는 범죄”라고 강하게 이야기 하며 “위조민증 제작 기계까지 다 있는 곳에 의뢰를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돈을 갖고 도망간 사람이나 모두 다 나쁜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오랜 판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법조계 한 관계자 역시 “단순 사기죄와 같은 사례를 제외하고서, 위에서 말한대로 조직적으로 준비한 상태에서 돈을 맡긴 자체부터가 범죄”라며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단순하게 한 두명이 피해를 보는게 아니라, 업주마저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에 근절이 필요하다”며 “위조민증의 90%이상은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다수의 변호사들과 법조계, 경찰 관계자들의 주장에 더불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시 불고 있는 위조민증 열풍 사례를 방지하고, 위조민증 구매 시도 자체 부터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여러 비영리단체들과 청소년수련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리고 일부 단체와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에 대한 회신이 도착했다.

[투코 기획-위조민증은 범죄, 이젠 알려야될 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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