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 최종 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16.
▲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 최종 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16.
투데이코리아=김영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법이 정부여당에 유리한 ‘정권 방탄법’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표결 처리를 강행할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만한 특종기사들이 나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가가 표현과 양심의 진위를 감별하고, 국가가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이다. 가짜뉴스의 빅 마우스는 친정권 유튜브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게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뻔하다”며 “눈엣가시 같은 비판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이다”라며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그러한 조치 없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이 법이 ‘정권 방탄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권 핵심인사들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려는 ‘언론 탄압법’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언론중재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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