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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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경찰이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21)씨를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장용준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접촉사고 직후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했기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혐의적용에서 음주운전이 빠진 이유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중 하나의 혐의를 선택해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음주 측정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오히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러한 사실에 논란이 커지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노엘 방지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용준씨는 지난달 18일 저녁 서울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 신원 확인 및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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