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영 농정위원장 “차질 없을 것”

▲ 2022년도 농업기술원 본예산안 심의. 사진=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 2022년도 농업기술원 본예산안 심의. 사진=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농민 기본소득 확대’와 관련 기존 780억원으로 배정된 예산이 내년도에 200억원이 삭감될 예정이다. 이에 다음 해 기본소득 확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농정해양위원회(농정위)는 계획된 농민 기본소득 지급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위 위원장은 1일 농민 기본소득 예산이 삭감됐다 해서 내년도 농민 기본소득 확대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6개 시‧군에 대한 농민 기본소득은 잘 마무리됐다”며 “내년도 17개 시‧군으로 확대해 지급하는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를 밟을 집행 시기도 고려해야 하기에 예산이 삭감됐을 뿐 본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농민 기본소득 확대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 단지 다른 농업 관련 사업 및 기존 농민에 지원하던 사업비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농정위 위원들은 “2022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9.7% 증가했으나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8% 줄었다”며 “농촌 관련 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농민 기본소득은 이달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해왔다. 여기에 내년에 17개 시‧군으로 이를 확대해 관련 예산 78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를 반영해야 하며 농민 기본소득 사업 확대로 다른 농업 관련 사업 예산이 줄어 농업사업지원 기회가 박탈될 것을 우려했다.
 
예산안 심의에 참석한 백승기 농정위 부위원장은 “농정해양국 예산이 740억원 늘었지만 실제 살펴보면 농민기본소득만 눈에 띄게 오르고 기존 농민에 지원하던 사업비는 줄었다”고 말했다. 또 김철환 의원은 “농민기본소득 하겠다고 다른 농업 정책 사업 줄이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반영되면서 내년도 예산 780억원 중 200억원 삭감된 580억원만 통과됐다.
 
다만, 해당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도의회는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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