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산업은행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우건설 매각이 경쟁입찰절차를 위배했고 낙찰 가격과 낙찰자의 결정이 결정이 부정하다고 봤다. 재입찰을 거치면서 인수 가격이 2000억원 하락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라 배임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는 산업은행이 아닌 자회사인 KDBI이고, KDBI는 국가계약법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6월 25일 대우건설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조3000억원,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은 1조8000억원을 인수가로 제시했다. 하지만 같은 달 29일 중흥건설이 인수 조건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고, KDBI는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 컨소시엄에 7월 2일까지 수정된 입찰 금액을 제시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중흥건설은 2조1000억원,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은 약 2조원을 써서 내, 7월 5일 중흥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중흥건설이 호반건설의 입찰 참여를 염두에 두고 2조3000억원을 제시했다가 호반건설이 참여하지 않자 입찰가를 갑자기 낮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고 2000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며 “문제가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이 회장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진행됐다”며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양사가 제시한 가격이 보도된 후 중흥건설이 수정제안을 해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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