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김혜경 애초 의전대상도 아냐”
방어나선 與, “김혜경 법적 책임 없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 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씨의 논란에 대해 ‘과잉 의전’이 아닌 ‘불법갑질’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씨 감싸기에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잉 의전은 ‘의전’의 수위가 지나쳤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씨는 애당초 의전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는 과잉 의전이 아닌 ‘불법 갑질’ 논란”이라고 질타했다.
 
허 대변인은 “게다가 의전을 행하는 주체는 피해자인 공무원”이라며 “피해자를 책임의 전면에 내세우는 ‘과잉의전’은 과거 ‘피해호소인’처럼 철저히 가해자 중심적인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씨는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도청 총무과 소속 5급 공무원 배모씨,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사적인 업무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시행된 정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는 공무원 수행이나 의전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특권층을 미워하는 서민 정치인처럼 행세했지만, 후보 부인은 사모님의 특권을 빠짐없이 누렸다”면서 “인간 이재명의 신화는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 날 김씨의 갑질 논란을 옹호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와 김씨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소지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고 수석대변인은 배씨가 인사권자인 도지사 부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추측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기에 일종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후보자와 배우자의 묵인하에 지속적·집중적으로 이뤄졌는지 봐야 한다”며 “별정직 공무원인 배씨가 인사권자인 도지사 부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전날(2일) 입장문을 통해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 김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 등 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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