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이라고 명시됐다.
○,○○○천원이라는 점에서 미뤄보아 못해도 최소 100만원 이상, 수십건 이상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보도된 내용들과 도청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건수는 최소 70∼80건, 액수는 최소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관련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도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조사해 사적사용 의심 내역을 찾아냈다.
경기도는 배씨가 사적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을 총 3가지로 분류했다.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과 코로나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에서 쪼개기로 결제 한 것과 김 씨 자택 인근 음식점 결제 등이다.
배씨가 결제한 시각은 평일 점심 시간대(낮 12시~오후 1시)가 80%로 가장 많았다. 오후 근무시간대(오후 1~6시)와 근무시간 이후(오후 6시 이후)는 각각 5%와 15%였다.
법인카드 집행은 배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에서 카드를 내주고 배씨가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무과는 배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각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배씨의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
앞서 경기도는 배씨의 지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소고기 등을 구입해 김씨에게 전달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는 전 경기도 비서실 7급 비서관 A씨의 공익제보와 언론보도를 근거로 감사를 했고, 이후 지난달 25일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약 10시간 동안 경기도청 관련 부서와 배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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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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