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국회 소통관 앞에서 영업 중인 카페 '헤리티지 815' 사진=김찬주 기자
▲ 사진은 국회 소통관 앞에서 영업 중인 카페 '헤리티지 815' 사진=김찬주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국가보훈처는 광복회가 국회의사당 내 카페의 수익사업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10일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광복회가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을 마련했으며, 국회 카페 현금매출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자금 중 1000만원은 광복회장(김원웅)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됐고, 나머지 자금은 자금 필요 시 중간거래처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며 비자금이 김 회장의 양복구입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자금 조성·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광복회에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광복회장 및 골재사업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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