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으며 항의를 하는 김임용(왼쪽) 광복회 회원을 관계자들이 저지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지난해 4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으며 항의를 하는 김임용(왼쪽) 광복회 회원을 관계자들이 저지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가보훈처의 국회 카페 운영 수익 ‘비자금 사적사용’ 감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회장이 “횡령을 저지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훈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이런 편향적 보도자료를 발표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전날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김 회장이 수익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광복회가 조성한 6100만원의 비자금 중 1000만원가량은 김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관련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징계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광복회를 상대로 행정지도 등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광복회 전 직원 윤 모 씨가 1000만원을 빌려오겠다고 보고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지 자금이 국회 카페에서 만든 비자금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자금의 사적용도 사용에 대해 “윤씨가 ‘내 월급으로 회장의 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312만원을 사용했고 적은 월급에 부인과 갈등까지 있었다’는 서신을 보내와 윤씨 부인 계좌로 송금을 해줬고,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자 윤씨가 비자금을 광복회장의 이발비 등에 썼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광복회 일각에서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광복회원들이 이달 22일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소집요구서를 보내왔는데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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