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의혹'으로 재소환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장동 의혹'으로 재소환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그분’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 속 아파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가족이 실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만배 녹취록’에서 언급된 조재연 대법관의 딸과 외교관인 사위가 김만배씨 가족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부터 김씨 가족의 명의였으나 지난해 7월 전입신고를 마친 것을 파악하고, 김씨로부터 김씨 가족이 임대 없이 실거주하면서 가족 간의 사정으로 인해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조재연 대법관의 실명이 언급됐으나 김씨는 실제로 조 대법관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재판에서의 일부 증거물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장동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지난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8차 공판을 열었다. 형사합의22부는 인사를 통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2인 등 재판부 3인이 모두 변경됐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바뀌면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며 변호인들의 의견을 물었다. 변호인들은 앞서 이뤄진 증인 신문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재개된 재판에서 일부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기일도 추가로 잡아 다음주까지 이 같은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오는 3월 2일과 3일, 4일 등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의 의견대로 앞선 증인 신문 녹취파일을 전부 법정에서 재생하면서 재판 진행이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총 7번 진행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는 8명의 증인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들 중 주요 증인에 대해서만 신문을 다시 듣자는 의견을 냈고, 변호인들은 재판이 잠시 휴정된 사이 의견을 모아 성남도개공 내부직원들 5명의 신문만 다시 듣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이 선택한 증인들은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씨 등 실무진들이다. 이들은 앞서 재판에서 “정민용이 성남시 결재받아왔다”, “그럴 위치 아닌 유동규가 개발팀에 이관 지시했다” 등의 증언을 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증인신문이 취소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 작성,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체결 과정’을 위해 김 회계사를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으로 추천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는 정 변호사도 비슷한 시기에 남 변호사가 추천해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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