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중심에 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구인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4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또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1일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비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해왔다. 곽 전 의원 측은 "2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가 230페이지를 넘어가는 등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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