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한 뒤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나섰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자금 전달 경위를 추궁한 뒤 곽 전 의원을 소환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인 23일까지 곽 전 의원 및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그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기한 내 구속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두 번째 구속영장에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시했다.
곽 전 의원은 외에도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2월 화천대유 설립 시점에 상임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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