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게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더불어민주당), “법인카드로 산 초밥 10인분과 소고기는 누가 먹었습니까”(국민의힘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9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일반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현수막 사용을 금지했다.
 
22일 선관위는 최근 민주당이 검토를 요청한 ‘살아 있는 소의 가죽’ 표현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법카 초밥’ 표현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각 당에 이를 통보했다.
 
‘법카 초밥’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해 공격하는 표현이다.
 
반면, ‘살아있는 소의 가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의 무속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표현과 문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앞서 선관위는 민주당이 요청한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무당도 모자라 신천지가 웬 말이냐” 등의 문구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선관위는 지난 19일 일반인이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혹은 ‘무당 공화국, 신천지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란 문구가 쓰인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선관위는 당시 결론과 관련해 “정당이 아닌 일반인들은 위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걸 수 없다”면서 “(위 사례는) 후보자가 특정되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90조는 선거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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