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형사재판을 이날과 오는 25일 연다.
24일에는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회계사는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공사에 입사한 뒤 정 변호사와 함께 공모지침서 작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민걸 회계사는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왜 빠졌는지,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모지침서 작성은 정 변호사가 주도했고, 유 전 본부장에게 직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무진 의견을 무시하고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화천대유가 엄청난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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