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압박한 혐의(강요미수)였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의 이름이 34차례 등장한다. 이 전 기자가 2020년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한 검사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나눈 대화 녹음 내용이 핵심 증거로 공소장에 적혀 있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여러 차례 올렸지만 반려당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검언유착을 수사해온 검찰의 논리가 깨지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유죄 입증이 힘들어졌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검언유착 핵심 인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만큼 한동훈 검사장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2년 넘게 수사를 해왔음에도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건 ‘제 식구 감싸기’거나 정말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거의 독립운동하듯 (수사를) 해온 사람”이라며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밝혀 그의 복귀는 예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익명을 요구한 대검찰청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기 직전인지라 실세로 부상할 한동훈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는 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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