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란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0년 7월 13일 이 제도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이 지검장 측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지검장 측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성윤 검사장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하여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면서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수사팀 시각을 반영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수사방해 외압에 법무부 검찰국 간부, 대검 반부패강력부, 안양지청 지휘부 등 다수의 검사가 관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만일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원회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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