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중심에 선 채널A 사건 무혐의 처분 보고를 이정수 지검장이 반려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선혁 부장검사)에서 한 검사장 사건을 맡은 A검사의 '무혐의 처분' 보고를 듣고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답변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은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 처리 논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검장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에 대해 반려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지검장은 오늘 수사팀에 수사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을 일으킨 채널A 사건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7월 윤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을 이 사건에서 배제하는 수사 지휘를 단행한 바 있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을 포함해 현재 검찰총장 개입이 배제된 6개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지만,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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