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손 검사를 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자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손 검사는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고발장 메시지가 자신이 최초 전달한 것이 아닌 '반송' 차원의 메시지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공수처는 손 검사가 수정관실에서 근무했을 당시의 대검 조직도, A 검사의 검색 기록 등을 제시하며 대검이 조직적으로 동원됐을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에 앞서 사건 발생 당시 손 검사 지휘를 받던 성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와 A 검사(당시 검찰연구관)도 각각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공수처는 A 검사 등이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해 4월 3일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인 지 모 씨 이름으로 판결문을 검색하는 등 고발장 작성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힌편 공수처는 손 검사와 공모한 검찰 간부나 고발장 작성자, 김 의원과 공모한 미래통합당 관계자 모두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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