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호 안양시장이 출간한 정책에세이 ‘도시의 미래를 시민과 그리다'가 3월 15일 석수동 B전자회사에서 무상으로 배포됐다. 사진=제보자
▲ 최대호 안양시장이 출간한 정책에세이 ‘도시의 미래를 시민과 그리다'가 3월 15일 석수동 B전자회사에서 무상으로 배포됐다. 사진=제보자
투데이코리아=김성민·안현준 기자 | 6·1 지방선거 경기 안양시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선 최대호 안양시장의 자서전이 무상으로 유포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안양시 주민 A씨는 3월15일 석수동 소재 B전자회사가 직원들에게 최 시장이 쓴 책 <도시의 미래를 시민과 그리다>를 무료로 배포한 사실을 제보했다.

이날 A씨는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동안구 선관위 관계자는 A씨에게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피해가 올까 두려웠던 A씨는 선관위 측에 신고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25일 동안구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 시장이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포한 사실과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다고 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오늘 담당자가 교육이 있어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답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월 3일 이후로 출판기념회는 열지 못하도록 했고,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것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안양시장을 2차례(7대, 9대) 역임한 최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출마 준비 중이던 이필운(새누리당 안양 동안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된 바 있다.

2014년 2월28일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최 시장은 10일전인 18일에 열었던 출판기념회 때 가수와 성악가를 초청해 공연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선거법에는 가수나 전문 합창단이 축가를 부르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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